영광군, 난임부부 시술·검진비 등 지원 확대

“정부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난자냉동 시술비 지원 등”

이현명 기자 honaminnews@naver.com
2024년 01월 17일(수) 13:38
영광군, 난임부부 시술·검진비 등 지원 확대
[호남in뉴스]영광군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난임·임신·출산 지원 제도가 완화되고 신규 지원사업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기존‘정부지원 난임시술비 지원’은 중위소득 180% 이하에 따라 일부에만 시술비용이 지원됐으나, 소득 기준을 폐지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시술지연·지원절차 등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시술별 최대 110만원(영광형 최대 150만원), 총 21회에 한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건강한 임신 및 출산을 위해‘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임신 준비 중인 부부 대상으로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를 여성 10만 원(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남성 5만 원(정액검사)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난임 진단 전에라도 임신을 원하는 부부에게 난자냉동시술비 및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회당 100만 원, 부부당 2회까지)를 지원한다.

또한, 출생 후 지급되는 정부지원 첫만남이용권사업 지원금이 출생아 당 200만 원이 출생아 순위에 따라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지원되며, 다자녀가정 지원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됐다.

군 관계자는 “영광군은 2019년부터 이미 소득 기준 없이 난임시술 본인부담금을 지원했으며 지난해 난임지원을 받아 임신한 경우 48%가 영광형으로 난임시술비를 추가 지원받아 난임부부의 임신 성공률이 늘었다.”라며 “초산연령이 높아지는 난임부부의 임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체감도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현명 기자 honami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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