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 연장

올해 말까지 기간 연장.... 20년부터 약 4억 3,700만 원 지원

정처칠 기자 honaminnews@naver.com
2024년 01월 12일(금) 11:37
화순군농업기계임대사업소 본소 모습
[호남in뉴스]화순군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한다.

화순군은 지역경제 침체와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감면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화순군민 또는 화순군에서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모든 기종을 감면된 금액에 임대할 수 있다. 단, 운반비용은 감면되지 않는다.

군은 2023년 한 해 동안 임대료 감면 1억 1,500만 원을 제공했으며, 2020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시행한 감면 혜택으로는 농가 2,849호에 약 4억 3,700만 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화순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가 경영비 절감, 일손 부족 해소 등 농업인 영농 편의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처칠 기자 honaminnews@naver.com
이 기사는 호남인뉴스 홈페이지(hninnews.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hninnews.com/article.php?aid=5486980628
프린트 시간 : 2024년 11월 01일 09:4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