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1월 31일까지 연납 신청하면 4.6% 공제 혜택
이현명 기자 honaminnews@naver.com
2024년 01월 11일(목) 10:42
완도군청
[호남in뉴스]완도군은 1월 말까지를 ‘2024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의 달’로 정하고 세금 공제 혜택이 있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집중 홍보한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신고 납부하는 경우 세액의 4.6%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며, 1월 중에 신고 납부하는 것이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크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 위택스,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청 세무회계과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자동차세를 조회하거나 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에도 연납을 신청했다면 별도의 절차 없이 공제된 세액이 표시된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다만 차량을 새로 취득했거나 전년에 연납을 신고하고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신청이 필요하다.

김희수 세무회계과장은 “많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연납 제도를 통해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현명 기자 honami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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