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1월 31일까지 연납 신청하면 4.6% 공제 혜택 이현명 기자 honaminnews@naver.com |
2024년 01월 11일(목) 1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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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신고 납부하는 경우 세액의 4.6%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며, 1월 중에 신고 납부하는 것이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크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 위택스,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청 세무회계과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자동차세를 조회하거나 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에도 연납을 신청했다면 별도의 절차 없이 공제된 세액이 표시된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다만 차량을 새로 취득했거나 전년에 연납을 신고하고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신청이 필요하다.
김희수 세무회계과장은 “많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연납 제도를 통해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현명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