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3.6% 인상된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물가상승률 반영…가구 소득인정액 높이고, 자동차 배기량 기준도 폐기 이현명 기자 honaminnews@naver.com |
2024년 01월 10일(수) 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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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확정된 기초연금 지급액은 1인 수급자 최대 33만4,810원, 부부 2인 수급자 최대 53만5,680원이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213만원 이하, 부부가구 340만8,000원 이하로 확대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 등을 합산해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보건복지부 복지포털 ‘복지로’에서 모의 계산해 볼 수 있다.
고급자동차 배기량 기준은 폐지됐다. 단, 4,000만원 이상 승용차 소유주는 기존처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읍·면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복지포털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기초연금 확대에 따라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바뀐 지급 기준으로 지난해까지 받지 못하던 어르신들도 수급할 수 있으니, 내용을 잘 살펴서 더 많은 분들이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현명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