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융자 신청하세요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어가당 최대 3억…2월 16일까지 접수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 |
2024년 01월 10일(수) 08: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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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양식어가로,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등에 따른 양식어업 면허, 허가, 신고를 하고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어업인이나 어업법인이다.
지원금액은 어가(법인)당 최대 3억 원 융자로 금리는 연 1%, 상환 기간은 2~3년 일시상환(분할해 중도상환 가능)이다. 어종별로 패류는 2년, 어류, 새우류, 자라류, 기타어류(내수면·해수면 포함) 등은 3년이다.
사업 희망자는 사업신청서, 신용조사서, 배합사료 구매 계획서, 양식어업 면허·허가·신고증,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을 갖춰 사업장 주소지 관할 전남해양수산과학원 각 지원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관할 지원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지난해 전남지역 양식어가 배합사료 지원금액은 352어가 454억 원이다. 이는 전체 사업비 1천억 원 중 45%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비를 확보해 지원했다.
김충남 전남해양수산과학원장은 “지난해 대출을 받지 못한 양식어가를 돕기 위해 사업비 확대를 해수부에 건의한 결과 올해는 500억 원 늘어난 1천 500억 원으로 확정돼 많은 어업인이 혜택을 보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사업비를 확보해 어업인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