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신청 간소화 …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서류 증빙, 자격확인 등 행정복지센터에서 원스톱 처리 이현명 기자 honaminnews@naver.com |
2024년 01월 09일(화) 1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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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해당 사업 신청자는 각종 증빙서류 발급 없이 신분증만 지참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원스톱으로 신청을 처리해준다.
9일 나주시에 따르면 기존 사업 신청을 위해선 신청자가 견적서, 인증서 등 각종 서류 발급을 위해 농기계 공급업체,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해 증빙해야했다.
고령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농업인이더라도 직접 서류를 증빙하지 않으면 가산점을 받을 수 없다 보니 번거로움이 컸다.
이에 나주시는 농업인들의 사업 신청 편의 증진과 그간의 건의 사항을 반영해 올해부터 사업 신청 절차를 크게 간소화했다.
시는 교육이수, 친환경, GAP, 귀농확인서 등 신청자 명단을 모두 취합해 각 읍·면·동에 제공해 신청서 접수처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했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신분증을 지참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만 작성하면 업무 담당자가 신청자별 내역을 조회해 원스톱으로 신청 절차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은 ‘다목적 소형 농기계’,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농업용 유류저장탱크’ 등 5개 사업으로 4억3천만원을 투입해 농기계 총 477대를 지원한다.
신청은 이달 10일부터 오는 2월 8일까지로 신청자 주소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자격요건을 비롯한 사업별 세부 사항은 시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신청 절차상 복잡한 서류 발급, 증빙 과정이 크게 간소화되면서 농업인들의 묵은 불편함이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실천 사례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명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