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실시 이현명 기자 honaminnews@naver.com |
2024년 01월 09일(화) 1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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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은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이며 2022년 7월 4일 이후 혼인 신고한 부부로, 부부 모두 혼인신고 후 전라남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부부 중 1명 이상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함평군에 주소를 둔 거주자이다.
함평군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은 2백만 원씩 2년간 3회에 걸쳐 지급하며, 회차별 자격요건이 다르므로 신청 전 반드시 지원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부부 중 한 명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인구경제과 인구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본 지원사업이 지역의 희망인 청년 부부의 새출발을 응원하고,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든든한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현명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