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공익수당 신청하세요’ 신안군 12일부터 접수
이현명 기자 honaminnews@naver.com
2024년 01월 09일(화) 10:32
신안군청
[호남in뉴스]신안군은 오는 1월 12일부터 2월 16일까지 ‘2024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농어업·임업 경영체 등록 경영주로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농어업·임업 등에 종사한 사람이다.

다만, 신청 지지난해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또는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받은 자,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등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안군은 2023년에 10,907명에게 65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2024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자 검증 후 결정하여 3~4월 중 60만 원 전액을 1,004섬 신안 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농수산물 가격 하락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 농어민 공익수당이 농어민 소득안정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4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방법은 본인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현명 기자 honaminnews@naver.com
이 기사는 호남인뉴스 홈페이지(hninnews.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hninnews.com/article.php?aid=5466143376
프린트 시간 : 2024년 11월 01일 11:3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