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시간제 일자리 인건비 지원해 여성 경력단절 막는다 호남in뉴스 honaminnews@naver.com |
2024년 01월 05일(금) 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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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 시간제일자리 지원사업은 미취업 여성 근로자를 시간제로 고용한 관내 기업에 인건비의 50%를 지원해 참여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시간제일자리를 확대하여 경력단절여성의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군은 참여기업과 참여 근로자를 연중 수시로 모집하며, 신청기한은 사업량 소진 시까지다.
참여대상 기업체는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순창군 소재 기업으로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인 관내 여성을 신규 고용하는 사업장이다. 참여대상 근로자는 신청일 기준 미취업 중인 18세~69세 이하인 관내 여성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능력있는 여성들이 결혼과 육아로 인하여 경력단절이 발생한다”며“시간제일자리 사업을 통하여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체들에게는 인건비 지원으로 경영부담을 완화하여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근로자는 순창군청 주민복지과로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순창군청 주민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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