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노인 의료비‘수술 지역 범위’확대 호남in뉴스 honaminnews@naver.com |
2024년 01월 04일(목) 1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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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순창 관내 또는 전라북도 내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진행한 경우에만 의료비를 지원했지만,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는 지원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지역 범위를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까지 폭넓게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이면서, 신청일 기준 순창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이며, 지원금액은 임플란트는 1개당 50%(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2개까지 지원하고, 백내장의 경우 1안 25만원, 양안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진단(소견)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을 구비해 순창군보건의료원에 신청하면 되고, 서류를 세밀히 검토 후‘결정 통보서’를 개별적으로 신청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임플란트, 백내장 수술은 반드시 수술 전에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하며, 본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며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최영일 군수는“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진료기관 지역범위 확대를 추진했다”며“앞으로도 더욱 실질적이고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발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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