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의회, 제292회 정례회 폐회 이현명 기자 honaminnews@naver.com |
2023년 12월 26일(화) 13:05 |
|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4년도 예산안과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 제‧개정안 13건,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건의문 등 총 2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주요 안건은 ▲진도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알 권리에 관한 조례안 ▲진도군 공공시설용지 확보와 활용에 관한 조례안 ▲진도군 마을복지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도군 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등이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서류감사, 회의식감사, 현장점검 등 면밀한 조사와 확인을 통해 지적사항 24건, 건의사항 30건, 우수사례 4건을 발굴하고 그 결과를 집행부에 전달했다.
예산특별위원회는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 등을 종합 심사했다.
2024년도 진도군 총 예산안 규모는 2023년도 본예산(4,607억원)보다 388억원 감액된 4,219억원이 요구됐으며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사업의 시행 효과와 불요불급한 낭비 요인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세출분야 총 4건에 대해 15억 3,500만원을 감액했고 2024년도 본예산은 4,203억여 원으로 수정 가결됐다.
2023년 추경예산안은 재정안정화기금 400억, 기본형 공익직불제 166억 등을 반영하고 이월사업 정리를 위해 기정예산(5,657억원)보다 451억원 증액된 6,108억원으로 원안가결했다.
아울러, 「수확기 쌀값 폭락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을 의결해 쌀이 적절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농업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을 촉구 건의했다.
장영우 진도군의회의장은 정례회를 마무리하며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을 위해 힘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대안을 면밀히 검토해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명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