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원·학교·대중교통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 지정

개정된 조례에 따라 7월 1일부터 시행…자율적 참여 유도 위해 9월까지 계도기간 운영

박정우 기자 honaminnews@naver.com
2025년 06월 30일(월) 15:46
광양시청
[호남인뉴스]광양시는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공원, 학교, 대중교통시설 주변의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광양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개정에 따른 조치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대보호구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한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로부터 10미터 이내 구간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된다.

시는 시민 인식 개선과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안내 표지판 설치와 현장 지도점검 등 다양한 홍보·계도 활동을 통해 금연구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10월 1일부터는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서영옥 광양시 건강증진과장은 “앞으로도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금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우 기자 honami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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